전자여행허가제(K-ETA) 면제 조치 연장


대한민국 정부는 기존 K-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 면제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.

법무부는 2023~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일부 국가에 대해 K-ETA를 면제했습니다. 현재 법무부는 몇 개 국가를 대상으로 K-ETA 한시 면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, 신청할 때 국적을 선택하면 ‘K-ETA 면제대상’ 안내가 나와 면제 여부를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. 

다만, K-ETA를 신청하면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 신고서(arrival card) 작성이 면제되니 참고하세요.

K-ETA는 2021년 9월 도입되어, 112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.

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

2023년 발표한 전자여행허가(K-ETA) 한시 면제 대상 국가(‘23.4.1.부)

아시아(5개) 일본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마카오

미주(2개) 미국(괌 포함), 캐나다

유럽(13개)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스페인, 폴란드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, 벨기에, 덴마크, 오스트리아

오세아니아(2개) 뉴질랜드, 호주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K-E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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