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정부는 기존 K-ETA 면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 2025년 말까지 면제기간을 연장합니다.
2023년 발표한 전자여행허가(K-ETA) 한시 면제 대상 국가(‘23.4.1.부)
미주(2개) 미국(괌 포함), 캐나다
아시아(5개) 일본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마카오
유럽(13개)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스페인, 폴란드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, 벨기에, 덴마크, 오스트리아
오세아니아(2개) 뉴질랜드, 호주
출처: https://www.k-eta.go.kr/portal/board/viewboarddetail.do?bbsSn=258312
추가내용: https://immigration.kr/keta-exemption-extension/